입력 | 2026-01-30 15:07 수정 | 2026-01-30 17:18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부는 오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장에게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도록 개입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단을 바꾸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47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된 일반적 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사법행정사무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면 직권 남용 여부를 따져야하지 직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단대로라면 ″재판에 제3자가 개입할 권한은 애초부터 누구한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결국 재판의 독립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일반적 직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