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또 권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재판부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억 원을 선고한 것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는데도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줬고, 결국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공정한 정치 질서 확립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려 했고,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준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두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가방을 건넸고,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도와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이 전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실상 샤넬 가방을 사는 데 통일교 자금을 쓴 것은 고유 목적에 맞지 않고 교인들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를 공소 기각한 데 대해서도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 측도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냈고, 윤 전 본부장 측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