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