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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국민죽음 악용" 윤석열 고소‥무죄받은 박지원 '반격'
입력 | 2026-02-04 15:38 수정 | 2026-0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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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석열과 김규현, 최재해, 유병호, 김태효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특히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현직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해 이 사건 감찰과 고발을 총괄하게 했다″며 자신과 서훈 전 원장 고발을 지시해 부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국방부 반대를 묵살하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정치공작 실무를 총괄했다″고 말했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특별감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특별감사를 하도록 했고, 감사 대상이 아닌 박지원을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고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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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