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

입력 | 2026-02-04 17:47   수정 | 2026-02-04 18:04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한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 대한 임명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여당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22일 선고했고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임명 취소 대상인 야권 측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