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 2026-02-04 18:19   수정 | 2026-02-04 18:24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황 전 총리의 형사35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