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단독] 쿠팡, 고 최성낙 씨 산재 취소소송 결국 취하

입력 | 2026-02-04 18:52   수정 | 2026-02-04 18:54
쿠팡이 지난 2021년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산업재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결국 취하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쿠팡은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56살 최성낙 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지난 2023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상품 분류와 적재, 고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재작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판정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산재 취소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