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입력 | 2026-02-06 14:35   수정 | 2026-02-06 16:03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약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이런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뇌물을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별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았던 돈이 저와 관련 없다는 게 두 차례 재판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그만둔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이 돈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뇌물을 성과급으로도 가장해 숨겼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와 공모해 또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