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 무기징역

입력 | 2026-02-06 14:52   수정 | 2026-02-06 15:57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3살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 씨는 아들에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 장치를 설치해 다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예상 못 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가 고의성을 부인했던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의 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조 씨의 집에서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의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