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아직 기록을 모두 검토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서기관은 함께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과 2022년 4월에서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사 측에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상면은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 부근으로,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부를 기존 양서면에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도로공사 직원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김 서기관과 공모한 바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용역사 직원 2명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서기관은 국토부 공사 수주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2일 1심 법원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