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자들 패소

입력 | 2026-02-12 10:34   수정 | 2026-02-12 10:34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도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