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 의원의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강 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안방과 옷방 등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및 정리정돈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전자정보 매체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애플사의 맥북 빈 상자가 나왔지만 해당 기기는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강 의원이 강제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확보한 컴퓨터 세 대를 디지털 증거 분석한 결과, 초기화 이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활용해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압박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천 헌금′에 대한 MBC 최초 보도 이후 강 의원이 SNS에 올린 해명 글을 두고 경찰은 강 의원이 자신의 전 보좌관과 김경 전 시의원 등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은 그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