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이론상 연 소득 5천600만 원도 기초연금‥정부, 산정방식 개편검토

입력 | 2026-02-13 08:47   수정 | 2026-02-13 10:17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96.3% 수준입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약 468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 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천6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맞벌이로 월 800만 원, 연 소득이 1억 원에 육박하더라도 공제 적용 후 기준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4천억 원으로 국내 복지 사업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맹점을 보완해 제도의 취지와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