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단독] "복면 씌우고 포박" 제2수사단 '예행연습'까지‥고문 의혹 실체 인정

입력 | 2026-02-20 08:50   수정 | 2026-02-20 09:52
12·3 내란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복면을 씌우고 포박하는 등 불법 수사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이 1심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1130쪽짜리 윤석열 피고인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하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야구배트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케이블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후 복면을 재차 씌우라′고 지시했다는 정보사 소속 김 모 중령의 법정 증언도 담겼습니다.

김 중령은 정 대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해 두라′고 했다″며 ″′복면을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집된 요원들 중 일부가 정 대령이 준비한 케이블타이, 두건 등을 예행 연습으로 사용해 보고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등 직접 부정선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