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단독] "의회 내란 실제 발생 어려워‥경고성 계엄은 없다" 尹 궤변 다 기각

입력 | 2026-02-20 09:25   수정 | 2026-02-20 09: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의회가 내란을 저질렀다″는 등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1130쪽짜리 윤석열 피고인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회나 법원 역시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굳이 상정해 보면, 의회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해 대통령을 국회로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실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켜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국정운영 마비가 사실이라 해도 국회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대통령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보유한다″며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 자체가,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그 본래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