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후보도] 조민 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입력 | 2026-02-20 15:50   수정 | 2026-02-20 15:50
MBC 뉴스는 2025. 11. 11. ″조민 화장품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고발장 접수″라는 제목으로, 조민 씨와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쿠팡과 G마켓, 화해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일부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빠뜨려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의 관련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거래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사적표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조민 씨에 대해서는 각하를 사유로 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보도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와 조민 씨의 추후보도청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