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0 17:24 수정 | 2026-02-20 17:25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아동·청년기 기회 상실로 평생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외에는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만큼,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 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 위령 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