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빼돌린 코인 업체 운영자 구속

입력 | 2026-02-28 11:28   수정 | 2026-02-28 11:28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 업체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해당 운영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코인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하고 갖고 있던 ′수십억 원 상당의 코인이 해킹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는 한 계정에서 계정 주인도 모르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고, 2021년 11월 해당 코인이 보관된 USB 형태의 전자지갑인 이른바 ′콜드월렛′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해당 비트코인 22개를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를 이용해 빼돌린 뒤 약 10억 원을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킹 피해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되도록 해달라′며 담당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넸고, 해당 수사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강남서 수사관은 코인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