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입력 | 2026-03-02 13:40   수정 | 2026-03-02 13:50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판결에 대해 전 씨 측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모두 항소했습니다.

전 씨 측과 특검팀은 금요일인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전달할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의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과 함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