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입력 | 2026-03-16 12:03   수정 | 2026-03-18 14:31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 16명 중 2명에 대한 고발장과 1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 이 모 씨와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30억 원에서 4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