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명예훼손 보도와 분신 장면 CCTV 유출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제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 분신 장면 CCTV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 소속 기자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건폭몰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이라 부르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습니다.
양 씨가 숨지고 약 2주 뒤인 2023년 5월 16일 조선닷컴은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양 씨가 분신을 시도할 당시 노조 상급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며 분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튿날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를 지면에도 게재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설명과 당사자 증언 등을 통해 추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 유가족 측은 CCTV 영상 최초 유출자와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이었던 기자 최 모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여 수사에도 CCTV 영상의 유출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건설노조 측의 이의 제기에 경찰은 대선 이후인 지난해 7월 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8월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