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1 15:52 수정 | 2026-04-01 16:20
재작년 6월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19살 노동자 고 박정현 씨가 사망 1년 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오늘 박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숨졌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 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0월, ″박 씨가 최대 6일 연속 야간근무와 교대제 근무, 평균 49시간 만성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공장 설비실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 측은 공장 배관에 낀 종이찌꺼기가 썩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박 씨가 사망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 사망 한 달 뒤 회사 측의 측정 결과 공장 내부에선 황화수소가 99.9ppm이 측정됐지만, 경찰과 고용당국은 부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회사 책임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유족은 한 차례 산재 신청을 접었고, 지난해 10월 박 씨의 노동환경이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였다며 산재를 재신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인생 계획을 빼곡히 적은 수첩을 남겼던 고인이 비로소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