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6-04-03 14:43   수정 | 2026-04-03 14:43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는 앞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