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3 15:13 수정 | 2026-04-03 15:42
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0대 남성 서 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 측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