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 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됩니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유효성분 규격이 바뀔 때마다 용기나 포장 등 표시 자재를 바꿔야 했지만, 기재 사항 표시를 완화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