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불송치

입력 | 2026-04-14 09:27   수정 | 2026-04-14 09:28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직접 고소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자로 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자신의 SNS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수작″,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처장 취임 뒤인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 할머니는 ″인간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