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4월 12일 예배 도중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범들은 공소장에 서울 지역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있는 만큼 보석 조건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예배 당시 해당 발언은 정범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면서 ″정범들은 자유마을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석 석방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며 또 한 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며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석 기간 집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명의 정범을 접촉하지 말라는 게 보석 조건″이라면서 ″광화문 연설이든 설교든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 씨 석방 조건에 ′집회 참석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