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변호사 없어 늘어지는 장애인 재판‥행정법원, '소송구조' 실질화

입력 | 2026-04-17 11:39   수정 | 2026-04-17 11:39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의 조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경우 ″소송구조 결정 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선임계약 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체장애인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도 계약 체결부터 상담 과정에서 직접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힘들고, 지적·정신 장애인도 전화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 선임이 늦어질수록 재판 역시 공전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법원이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당사자 인적사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넘겨 공단으로 하여금 대리인 선임을 돕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들이 직접 장애인 당사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