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이번엔 '지라시'로 500만 원‥'이수정 또?' 판결 봤더니

입력 | 2026-04-17 11:51   수정 | 2026-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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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사실을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번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지난 10일 A사가 이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열흘 뒤, 자신의 SNS에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관리 중소기업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이른바 ′지라시′를 올렸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 위원장이 자사와 북한, 선관위가 연관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받은 글은 허위이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울 계열사가 출자한 투자조합에 인수된 2024년 5월보다 1년이나 앞선 시점이란 겁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고, A사의 해명이 담긴 기사를 이튿날 내걸었습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재판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글임을 명시했고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유사한 사업 용역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해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며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A사 측의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