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앞으로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6일 이내 휴가 중 2일을 유급휴가 처리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유급 휴가가 4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