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준명

수면마취 성형수술 중 심정지‥골든타임 놓친 의사

입력 | 2026-04-25 18:10   수정 | 2026-04-25 18:24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수면마취 상태로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지만, 제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성형외과 전문의 40대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천호동의 성형외과의원에서 50대 김 모 씨의 상·하안검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의 호흡 부전 및 심정지 등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MBC가 확보한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면, 수면마취 이후 3시간여가 지났을 때쯤, 숨을 쉴 때마다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던 환자의 배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후 15분여가 지난 뒤에야 환자에게 부착돼 있던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지만, 김 씨는 직접 가슴압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호출을 받고 온 다른 의사가 첫 알람이 울린 지 5분여가 지난 후에서야 가슴압박을 실시했지만 이미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골든타임 4분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환자 김 씨는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자발 순환을 회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4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진영광 변호사는 ″환자 감시가 늦어짐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점, 응급 상태를 인지한 이후에 의료진이 응급 약물 투여나 심폐소생술 같은 조치를 빠르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알람 발생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였고 맥박은 낮지만 유지되고 있어 심정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슴압박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프로포폴 투여 중단,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등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