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주사기 쥔 채 숨진 간호조무사‥프로포폴 98개 빼돌려 투약, 의사는 기록 조작

입력 | 2026-04-29 11:26   수정 | 2026-04-29 11:52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한 내과의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 A씨가 주사기를 손에 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주사기에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 수사팀이 A씨 주거지를 조사한 결과, 주방 서랍장에서는 소분된 수면마취제 등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렸습니다.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를 실제보다 많이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고한 뒤 약물을 빼돌린 겁니다.

빼돌린 마약류는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 이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된 양은 범행 기간 동안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분량으로,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는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해당 의원 의사 B씨는 마약류 관리 책임자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 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A씨 사망 이후 부족해진 약물 재고를 맞추기 위해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진의 관리 아래 사용돼야 하는 약물입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반출과 허위 보고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