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체포방해 혐의' 尹, 2심 징역 7년‥1심보다 무거운 형량

입력 | 2026-04-29 15:59   수정 | 2026-04-29 17:01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혐의들을 유지하면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소집통보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신을 상대로 한 입장문이 ″비상계엄의 잘못을 은폐하고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신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이 중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