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단독] '이주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6-04-30 12:17   수정 | 2026-04-30 12:21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인 공장 관리자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적어도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한국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업체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