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수개월 동안 미행한 뒤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중국 귀화 남성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2살 남성에게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매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며 ″범행 5일 전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해 범행 후 도주까지 계획하는 등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강도 계획의 원인을 생활고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