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첫 재판‥살인 고의성 부인

입력 | 2026-05-07 13:42   수정 | 2026-05-07 13:43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4살 성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평소 판단력이 부족한 이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 결국 살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 씨 측은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 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는 등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씨가 성 씨의 의사에 지배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