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 시위를 벌인 장애인권 단체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이동권 보장 목적이라고 해도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2021년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일대의 차량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집회가 신고 없이 열렸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각각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