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이동재 명예훼손' 황희석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선고

입력 | 2026-05-07 17:38   수정 | 2026-05-07 17:39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재발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라′고 말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