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로 일당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청약 브로커 등은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했고 지난 2023년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 아파트 청약에서 분양가 24억 원 상당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청약통장 소유자에게 수천만 원을 추가로 주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뒤, 전매 제한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 기한 1년이 지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오르자 이들의 협력이 중단됐습니다.
청약통장 소유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당초 약속과 달리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버티다 서류상 명의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 민원 창구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합의한 뒤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고 무마를 시도했지만, 서울시가 민원 내용을 조사한 끝에 사건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불법 알선 등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브로커와 청약통장 소유자 등 5명 전원을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관련 범죄 행위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