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겪던 중 피해자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고속도로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