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3 18:47 수정 | 2026-05-13 18:48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특검과 일부 피고인 양측 모두가 항소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포대대장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이유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대해선 이유 무죄를 선고했는데,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 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된 후 정당한 현장 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종일 수행하도록 묶어둔 것은 군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현장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이로 인해 박 전 여단장이 포병부대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은 또 양형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으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죄책에 비하면 징역 3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이 전 대대장과 장 모 본부중대장이 금고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성과주의에 매몰돼 장병 생명을 도외시한 지휘 행태, 안전보다 공세적 수색을 구조적으로 우선시한 지휘 문화, 상명하복 체계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하급자들의 현실이 한 청년의 죽음으로 귀결됐다″며 ″지휘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이 항소심을 통해 명확히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