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가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