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김용현 전 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원으로

입력 | 2026-05-26 16:16   수정 | 2026-05-26 16:49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오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간이기각된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불복한 상태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부당하다며 다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0일 형사1부는 첫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두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