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돈을 받고 남의 집 대문에 래커칠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을 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2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남성을 체포했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