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금전 문제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 선고

입력 | 2026-05-28 15:57   수정 | 2026-05-28 16:07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범행했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령에 초범인 점,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비극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