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 심사‥"해고 통보에 분노"

입력 | 2026-05-29 10:38   수정 | 2026-05-29 10:38
LG전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온 남성은 취재진에게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LG전자의 협력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남성은 그제 오전 11시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은 한 시간쯤 뒤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옆구리를 다치게 한 50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LG전자 측은 ″해고 통보는 없었다″며 ″협력업체가 가해 남성에게 업무 변경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