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6천5백만 원 배상 확정‥"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입력 | 2026-05-29 11:12   수정 | 2026-05-29 13:13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약정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씨에게 손해배상금 6천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줬습니다.

2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 선고 뒤 취재진에 ″약정금 부분을 파기환송한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권 변호사가 세부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반박했는데도 기각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주원이의 학교폭력 소송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왜 책임을 묻게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였다″며 ″그 점은 단 하나도 매듭이 풀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재성 변호사는 ″유족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건 권 변호사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너무 많은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하다 이런 사고가 터졌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