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약정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씨에게 손해배상금 6천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줬습니다.
2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 선고 뒤 취재진에 ″약정금 부분을 파기환송한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권 변호사가 세부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반박했는데도 기각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주원이의 학교폭력 소송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왜 책임을 묻게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였다″며 ″그 점은 단 하나도 매듭이 풀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재성 변호사는 ″유족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건 권 변호사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너무 많은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하다 이런 사고가 터졌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