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6천5백 배상하고 약정금도!"‥'원심 파기' 권경애 타격

입력 | 2026-05-29 14:07   수정 | 2026-05-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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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6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9천만 원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 ″처분 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실을 의뢰인 이 씨에게 알리면서 ′언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결국 언론에 보도돼 조건이 깨졌다며 약정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원심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권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분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 씨가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했지만,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이 씨가 패소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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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