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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지급금도 안 갚는 임금체불 사업주 2천 명 첫 신용제재

입력 | 2026-05-29 15:10   수정 | 2026-05-29 15:10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천여 명에게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대지급금 총 3천868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