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4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0여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사이트의 입출금 및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키는 등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고 보다 가벼운 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1심의 징역 1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 오해가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